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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국가 사회보험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.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간병·요양 비용의 85~100%를 지원해 주어 가족의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.
1. 장기요양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기준
| 등급 | 신체 및 정신 상태 | 월 이용한도액 (재가급여) |
|---|---|---|
| 1등급 |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 (와상 상태) | 월 약 206만 원 한도 |
| 2등급 |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| 월 약 186만 원 한도 |
| 3등급 |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| 월 약 145만 원 한도 |
| 4~5등급 / 인지지원 | 일정 부분 도움 필요 및 치매 어르신 | 월 약 64만 ~ 130만 원 한도 |
2. 본인부담금 비율
- 재가급여 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): 국가 지원 85%, 본인 부담 15%
- 시설급여 (요양원 입소): 국가 지원 80%, 본인 부담 20%
- 감경 대상자: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6~9%로 대폭 경감되며,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(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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