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습니다. 이 특별한 계좌는 저렴한 이자율과 함께 가입이 가능하며, 중도해지 시에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정부의 기여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특별 중도해지 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듯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
1. 나이: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,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2. 개인소득:
-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거나
-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.
3. 가구소득:
-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이며,
- 가구원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. 단,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일 때만 가구원에 포함하며,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4.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.
기타 유의사항:
- 개인사업자, 임의단체, 공동명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.
-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.
-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,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일시납입 및 적금신규가 가능하며, 해당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(ylaccount.kinfa.or.kr)에 입력해야 합니다.
가입 기간 및 방법:
특별신청기간 및 2월 가입신청:
특별신청기간: 2024년 2월 22일(목)~2024년 3월 15일(금)
2월 가입신청: 1인가구(2월 26일3월 15일), 2인 이상 가구(3월 4일3월 15일)
3월 1차 가입신청:
가입신청: 2024년 2월 22일(목)~2024년 2월 29일(목)
적금신규: 2024년 3월 18일(월)~2024년 3월 29일(금)
3월 2차 가입신청:
가입신청: 2024년 3월 4일(월)~2024년 3월 8일(금)
적금신규: 2024년 3월 25일(월)~2024년 4월 5일(금)
가입 방법: KB스타뱅킹, 영업점
금리 및 우대이율:
최종 이율: 연 4.5% ~ 연 6.0% (세금공제 전)
우대이율: 급여이체, 자동납부, 거래감사, 소득플러스 등 우대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
이자 및 정부기여금:
이자지급시기: 만기일시지급식
정부기여금: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매월 최대 6% 정도의 정부기여금을 지급
지급비율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에 따라 적용되며,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실시
특별중도해지 시 가입유지 기간 동안의 정부기여금만 지급
세부 유의사항 및 가입자격 확인:
거주자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 필요
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 필요
만기일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처리,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및 세제 혜택 미적용
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인한 납입금 수령 불가
상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후 가입을 고려
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:
특별중도해지는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가 계약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특별중도해지 신청 시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특별중도해지 시에는 일반 중도해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특별중도해지는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:
긴급한 응급상황: 가입자나 가족 구성원이 응급상황에 처해 계약금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.
심각한 질병 또는 장애: 가입자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.
신혼 초야: 가입자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.
사업 실패나 파산: 가입자가 사업 실패나 파산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.
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개인은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특별중도해지의 적용 범위나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가입자는 해당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정부기여금: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, 정부는 가입자에게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.
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에 따라 지급되며, 월 70만 원 한도 내 최대 6% 정도의 정부기여금을 지급
정부기여금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실시되며,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.
중요한 점은 정부기여금은 비과세 혜택이며,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동안 적립되어 이자로 지급됩니다.
세제 혜택:
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제는 비과세입니다.
이는 정부가 청년을 위해 마련한 특별 혜택으로,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.
다만, 중도해지된 계좌의 경우 세제 혜택이 미적용되며,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청년도약계좌 계약 체결 시에는 세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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